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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건지, 차별 의식을 가지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군요.

전자일 경우, 현재로선 '일본이 재일교포를 비롯한 외국인을 포용하지 못했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일본이 재일교포에게 부여하고 있는 특권입니다.


1. 생활보호우대(1세대 당년 600만엔 무상 지급. 직업이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2. 국민연금 전액 면제(납부하지 않아도 연금 수급이 가능)
3. 보험진료내 의료비 전액 무료
4. NHK 수신료 전액 면제
5. 상하수도 기본요금 면제
6. JR 정기권 할인
7. 가명계좌 가능
8. 일반직 공무원 취직 제한 폐지
9. 공영 주택 우선 입주권
10. 도쿄도 경영교통 무료 승차권 급여.
11. 특별 영주 자격(외국 국적인채로 자자손손 일본에 영주 가능)
12. 공문서에서 통명 사용가능
13. 영주 자격 소유자는 우선 귀화
14. 범죄 방지를 위한 지문 날인 폐지
15. 조총련계, 민단계 학교 보호자에게 연간 수십만엔의 보조금 원조(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보조)
16. 북한의 대학 졸업자는 사법시험 1차 시험 면제.
17. 대학 시험에서 한국어를 도입, 이 시험 수험자에게 비정상적 우대.
18. 민족학교 졸업자는 대검 검정고시 면제.


요즘 재일교포가 주장하고 있는 참정권의 경우,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 없다는 점에서 차별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금년 5월 31일부터 시행된 것이지요.(화교를 거론하며 거부감을 표시하는 한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정부는 일본인으로 귀화하면 참정권을 준다는 입장인데, 이걸 가지고 차별이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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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흐음... to 역갤 블로그 at 8/25/2006 11:48:2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