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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님의 논리는 출처를 보건데 일본 우익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신 듯 하군요. 미국에 사는 동양인 다수가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으니 소수민족 우대정책은 없애는게 옳다 라는 미국 우익의 논리와도 일치하구요.

물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교포들도 많지만 아직도 신오쿠보에서 김치장사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재일교포들도 많고 일본인들이 혐오업종으로 분류하는 빠찡꼬업 사채업 야쿠자 같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재일교포들도 많습니다. 한국인이 일본 넷우익들이 주장하는대로 범죄적 근성이 있어서 그럴까요? 기실은 그런 일 외에는 할 기회가 오랬동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 일본사회는 재일교포들이 인정할 정도로 많은 평등이 있게 되어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있어왔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각종 정책이 이제는 오히려 역차별 조항으로 보일 우려도 물론 있지요. 허나 현재 한국 내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할당제를 비롯한 여성우대정책을 실시한다고 20대 한국여성이 무슨 차별을 받았냐고 이런 제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거나 매 일반 정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님이 위에 지적하신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공평이 시정된 것이지 불공평하지도 않은데 위의 조항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일교포에 대한 처우는

1. 일본 거주 소수민족으로서의 보호정책
2. 일본 거주 외국인으로서의 정책

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님이 주신 출처는 그 두개를 고의적으로 모호하게 만들어서 양쪽 모두를 공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대표적인게 13번 조항이구요. 그리고 원 출처를 가보니 몇개는 시행중이고 몇개는 제안중이고 몇개는 제가 알 수 없는 일본어로 되어 있던데 일단 천천히 번역기를 돌려가며 검토를 해봐야겟군요.

흐음님이 어떤 가치관으로 일본 넷우익의 견해를 그대로 따라가시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엔 원출처에서도 제가 지적한 교묘하게 모호한 개념과 실제 시행되지도 않고 단지 몇몇 강성들이 주장하는 내용까지 집어넣어서 사안을 과장시키는 등의 방법을 배제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비정상적 우대와 북한학교 졸업자의 사시 1차면제라는 것은 무엇인지 여전히 알 수가 없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정상적 우대 라면서 아무런 예시가 없는 것은 본문 자체가 일방당사자의 편파적인 견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아 이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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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직 to 역갤 블로그 at 8/26/2006 04:03:41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