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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님의 주장에는 사적 감정이 많이 개입되어 잇군요.

8번과 11번 18번은 일본인에게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일본에서 돈을 벌어서 타국으로 나갈 사람이 아닌 일본에 영주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외국인인 재일교포에게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13번은 오히려 이들을 일본인으로 만드는걸 쉽게하는 조항인데 이게 특혜인가요?

게다가 16번은 무슨 소리인지도 알 수가 없는데다가 17번에 비정상적 우대라는것도

대단히 모호한 개넘이군요.

출처를 명확히해주시고 근거 조항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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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직 to 역갤 블로그 at 8/26/2006 12:30:23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