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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서 남의 팬티 한장이라도 검열 뜬다고 훔쳤으면 우리 모두 절도범이지요. 네~ 그렇구 말구요. 법에서는 정당방위라는 것과 긴급피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제국이 불법적으로 병탄된 이후 35년간은 우리 나라는 불법이 합법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폭탄테러를 하는 것을 정당화 시키는 것도 그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입장이고 그 시대에 일제에 순응해서 살던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도 오늘 날 대한민국의 입장입니다. 법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던 사람에게 그 이후 시대의 법을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거지요. 일제시대를 살면서도 일반적인 사회원칙에 반해서 민족을 핍박했던 사람들에게는 자연법을 적용해서 처벌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반대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감정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저도 거기까지 주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단지 일제시대에 일본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등국민으로서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피나게 노력했던 사람들을 단지 일본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죽일놈으로 만드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반민특위에서 김연수가 (김연수였는지는 확실하진 않군요) 일제가 그렇게 일찍 망할 줄은 몰랐다 라는 말이 존나게 욕을 쳐먹는데 그 얘기인 즉슨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본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로 들어야 하는게 아니라 일본이 일찍 망할줄 몰랐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쟁보다는 타협과 자치노선을 걸었다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간디도 친영 매국노가 되고 손문도 호치민도 친일파가 됩니다. 단지 일제시대에 공무원이었고 군인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일괄해서 친일파 명단을 작성하겠다는 행위를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가가 한다는 것은 법학도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이 법이니 만큼 현재의 논의 시점에서 정치적인 목적이 없는 이상 결코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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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로직 to 역갤 블로그 at 12/15/2006 06:20:56 PM